채권단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현대그룹 계열주나 경영진은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선 MOU를 체결하는 것과 금융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 중 무엇이 회사나 종업원, 주주를 위한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권단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요구를 거부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채권단은 약정 체결을 위해 지난 7월 신규여신을 중단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만기도래 여신 회수에 나서는 등 제재에 나섰다.
이에 현대그룹은 이날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조치의 효력 정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 법적 공방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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