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판매사 책임 없어"-법원 항소심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08.10 15:52

(상보)

자동차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조모(72)씨가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벤츠의 수입 판매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는 이를 예견하고 방지할 지식이나 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라며 "판매업체를 제조자로 볼 이유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내장된 진단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찾을 수 없고 사고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조씨의 주장과 달리 사고지역 CCTV에 찍힌 차량은 브레이크 등이 꺼져 있었다"며 "사고가 조씨의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7월 벤츠 차량을 구입, 인도받은 지 11일 만에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몰다 주택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면과 엔진부위가 파손되자 조씨는 H사를 상대로 동일 차량으로의 교환과 매매대금 6490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일반 소비자가 제품결함을 알 수 없다"며 "H사는 조씨에게 사고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인도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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