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판매사 책임 없어"-법원 항소심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08.10 10:22
자동차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조모(62)씨가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벤츠의 수입 판매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씨는 2008년 7월 벤츠 차량을 구입한 지 20일 만에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몰다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면과 엔진부위가 파손, 조씨는 제조사를 상대로 동일 차량으로 교환해줄 것을, H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6490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일반 소비자가 제품결함을 알 수 없다"며 "H사는 조씨에게 사고차량과 동일한 차량으 인도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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