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등급' 한울종합건설, 법정관리 신청

더벨 길진홍 기자 | 2010.08.09 10:30

건설사 부실평가 논란..국민銀 "채권단과 협의없이 일방적 신청"

더벨|이 기사는 08월06일(16:0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권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 판정을 받은 한울종합건설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울종합건설은 이달 초 만기 도래한 50억원 규모의 어음 결제 대금을 구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보호를 요청했다.

감독당국과 채권단은 지난 6월 말 시공능력 300위권 이내 건설사들의 신용위험평가를 끝낸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B등급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울종합건설의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은 채권액이 50억원을 밑돌자 올해 별도의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건설업 2차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여한 B등급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채권액이 평가 대상 기준인 50억원(주채권은행 채권액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은 한울종합건설의 신용위험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 당국이 A 또는 B등급으로 분류된 건설사에 문제가생기면 주채권은행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부실평가를 막지 못했다.

국민은행은 한울종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 국민은행은 법원으로부터 한울종합건설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이 통지되면 등급 조정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회사 측이 채권단과 사전 협의 없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성당 등 종교시설 건립과 관공서 도급사업에 주력해온 한울종합건설은 작년 말부터 공사미수금이 쌓이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시 죽림동과 경기도 가평 등의 지역에서 공사대금 300여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울종합건설 관계자는 “공사대금 유입이 갑작스럽게 끊겨 부득이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울종합건설은 시공능력 157위의 소형 건설사로 지난해 매출액 1108억원에 영업이익 46억원을 달성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시공능력 100위권 밖 건설사들의 경우 매출 규모가 작고 금융권 신용공여액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하반기에 은행 채권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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