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에 20만원 얹어준다는데, 진실은?

김경미 MTN기자 | 2010.08.09 08:24

[MTN 집중취재]이통사 현금마케팅 '과열'… 고객입장에서 따져보면 결국 손해

< 앵커멘트 >
초고속인터넷에 이어 이동전화에도 현금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자리에서 20만원을 준다는 것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계약입니다.

김경미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 리포트 >
허름한 저층 건물에 위치한 한 사무실, 변변한 간판조차 없는 이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방문객들은 대부분 40~50대 중년층, 휴대전화를 바꾸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이 곳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인터뷰] A씨/ 휴대전화 판매업자
"1인당 2대까지 개통 가능하신 경우에는 40만원 드리고요, 1대를 하실 경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드립니다."

판매업자는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받는 수당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A씨/ 휴대전화 판매업자
"SK텔레콤이나 KTLG유플러스나 자기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말기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수당이 떨어지는 것을 고객들한테 일부 드리고 저희는 유치를 하는거죠. 다른 매장들은 그 돈을 갖고 매장을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하는거고.."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도 할인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 받고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며 가입자를 현혹합니다.

하지만 인근 대리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인터뷰]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일단 현금지급없이 하면 이게 공짜폰이 될 수 있는데, 공짜폰은 아니지만 요금을 할인 받아서 할부금이 거의 부과 안되시는데...현금사은품을 받는 조건이시면, 계산해보면 17만원 정도가 24개월로 봤을 때 고객님 입장에서 손해입니다."

삼성전자 '연아의 햅틱'과 '클러치', 스카이 '듀퐁' 등의 휴대전화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돼 단말기값이 30만원대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지급하는 이 판매업체에서는 출고가 그대로 단말기 가격을 청구합니다.

보조금의 일부를 돈으로 주는 대신 나머지 금액을 자신들이 갖는 것입니다.

약정기간과 요금제에 따른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쉽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서류나 전산상의 하자가 없고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SK텔레콤 관계자
"판매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업자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런 조건이나 판매 방법에 대해서 관리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꼼꼼히 점검하시고 가입하시는게.."

[전화 인터뷰] KT 홍보팀 관계자
"소비자 불만 사항으로 접수가 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작성한 서류 내용을 기준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짜폰에 현금까지 얹어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가입자들.

하소연할 곳 없는 소비자들의 입장만 난감하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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