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부부, 동업자가 낸 10억원대 소송서 승소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08.06 10:46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동업자 A씨 사이의 소송에서 남 의원 측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A씨가 "배임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남 의원 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B사의 재고 자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가격에 비해 헐값에 양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B사가 남 의원 부인에게 9억여원의 빚을 진 것과 관련, 이후에 회사가 남 의원 부인에게 양도 대금만큼 갚은 것으로 처리됐다"며 "대금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 의원의 부인과 2002년부터 보석 업체를 함께 경영했지만, 2004년부터 경영권을 놓고 서로 고소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후 A씨는 2005년 B사의 재고자산 일체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남 의원의 부인과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헐값에 넘기는 배임 행위를 저지르고 양도 대금도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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