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사전 제공했다'는 조항넣어 위법, 계약해지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0.08.06 08:33

프랜차이즈 가맹거래 법적분쟁 사례집 나와

A모씨(가맹점사업자)는 도소매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10년 1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6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계약서에 2010년 1월 ○○일에 이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조항을 강제로 삽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양 당사자간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금 550만 원을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시켰다.

가맹사업법 제10조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체결 혹은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가맹사업분야의 분쟁조정사례 이외에도 최근 공정위의 심결례와 판례, 불공정약관 조항을 분석·정리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각 제도별로 분쟁조정사례, 심결례 및 판례를 정리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함에 앞서 가맹사업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록해 가맹본부가 위반하기 쉬운 계약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건처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수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 또는 공정위에 신고했을 경우, 사건이 처리되는 순서도 상세하게 소개해 사건처리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 가맹사업분쟁조정사례집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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