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박연차 구명로비' 천신일 항소심 선고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8.06 06:00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전 11시 303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천 회장은 2008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 위안(약2500만원)을 받고 태광실업이 보유한 세중게임박스 투자금 6억2300만원을 손비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회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소유주식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주식 시세조종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천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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