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양시 인사 위법 확인"..시장에 '경고'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08.06 08:36

인사처분 취소요구,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

경기도 안양시가 인사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관련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법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A씨 등 5명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 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안양시에 대해 인사취소 등을 시정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 위법한 인사 관련 서류를 작성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27일자로 최대호 시장의 지시로 인사실무자로 하여금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 5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인사발령서류를 작성토록 한 후 5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위원장 부시장)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휴직·파견 복귀, 조직 통·폐합, 직위해제 등 법령상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에게 1개의 적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하는 등의 위법한 인사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행안부는 '전 전공노 간부가 이번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감사원에 감시실시를 협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양시의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기강확립 감찰'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 감사,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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