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정지원,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10.08.06 08:30

정부가 재정에서 손실보전하는 규모에 따라 영향 달라질 듯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지난 4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하면서 등급 우려 요인 두 가지 중 하나로 공기업 부채를 꼽았다. 공기업 부채가 아직은 중앙정부에 부담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증가세에 주목하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

또 다른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6월 말 신용등급 평가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했을 때 중점적으로 본 것 역시 국가 부채를 비롯한 공기업 부채 문제였고, S&P가 지난달 중순 방한했을 때도 이 문제는 일차적 관심사였다.

이런 맥락에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LH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추진되면 '공기업 부채를 정부가 떠안는 것이 현실화된다'는 의미가 있어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재정투입이 아니라 해도 개정안처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이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의 신용보강은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해 "LH가 과거 매년 70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고 향후에도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손실보전 부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18조에 달하는 LH의 천문학적인 부채는 단순히 신용보강을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결국은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풀어야 하는데 이 경우 LH의 부채는 곧 국가부채로 인식될 수 밖 에 없다.

정부 역시 LH에 대한 어떤 방식의 지원이든 간에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팩트(fact 사실)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평가 회사들이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국가부채와 함께 공기업부채도 검토해 왔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LH의 손실 보전이 최근 연례협의회를 가졌던S&P(스탠드더앤푸어스), 피치 등의 등급산정에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킴응탄 S&P 국가신용 등급 평가 담당 애널리스트는 "LH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하나만으로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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