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커머셜,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 확대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0.08.05 09:38
현대커머셜(대표 정태영)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는 현대커머셜 할부상품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고로 차량운행이 불가할 경우 최장 3개월까지 할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서비스로 이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차량사고로 수리비가 신차 1000만원 이상, 중고차 500만원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사고로 인해 2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 원청회사의 부도로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을 못받게 되는 경우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할부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대커머셜과 1년이상 거래한 고객에 한한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상용차와 건설장비 운전자들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면 즉시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고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할부금 유예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현대커머셜은 지난 해 10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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