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 이상의 면적에서 모두베기 벌채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당 50그루 이상의 나무를 남겨둬야 한다. 하지만 5㏊ 미만일 경우에는 경관유지와 재해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시에 벌채(모두베기)가 가능한 면적은 기존 30㏊에서 50㏊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불량림에 대한 수종갱신 사업도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규정을 완화시켰다.
이밖에 1962년부터 나무에 쇠도장을 찍던 벌채지 경계표시목과 벌채 대상목에 대한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페인트 표시로 대체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벌채로 인한 환경피해가 줄어들고 국산목재 생산이 늘어나 산주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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