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귀국 즉시 체포키로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8.04 10:2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를 입국 즉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무단 방북해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 조사결과와 관련해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목사가 귀국하는 대로 체포해 방북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 목사는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는 지난달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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