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학교 급식시설 설립자 부담'…합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08.04 12:00
사립학교 내 급식시설 설치·운영비를 설립경영자에게 부담토록 한 옛 학교급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 금천구 소재 모 여고를 운영하는 D법인이 "학교급식법 제8조 1항 내용이 국·공립학교와 형평성이 어긋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학교의 설립운영자가 급식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원칙만 정한 것"이라며 "사립학교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국·공립학교와의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학교 역시 공교육의 일부를 맡고 있어 국가는 일정 범위 안에서 사림학교 운영을 감독·통제해야 한다" 며 "사립학교가 급식시설을 갖추게 한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법인은 지난 1998년쯤 법인에서 운영하는 모 여고에 시설비를 갖춘 뒤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이듬해 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학교급식을 받는 학생들에게 매월 급식비의 3%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징수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D법인에게 불법적으로 걷은 감가상각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이에 D법인은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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