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행 한달, 도입률 64.1% '연착륙'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10.08.03 10:16

정부, 이달 중 '준수여부' 수시 집중점검 나서기로

유급 노조 전임자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 한 달을 맞아 산업현장에서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만인 지난 7월31일 기준, 7월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개소 중 865개소(64.1%)가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또는 잠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51곳은 이미 단협을 체결했고, 494곳은 도입을 잠정 합의했다.

타임오프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은 832곳으로, 전체의 96.2%에 달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29곳, 보건의료노조 1곳, 한국노총 1곳, 미가입 2곳 등 모두 33곳(3.8%)이었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89.7%로 가장 높았고, 한국노총 사업장 67.2%, 민주노총 사업장 50.2%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측은 "민주노총이 노조법 무력화 투쟁 등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과반수가 넘는 229개소(50.2%)가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며 "타타대우상용차, 한국델파이, 현대삼호중공업 등 금속노조 핵심사업장들도 면제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 타임오프 면제제도 정착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사업장은 회사가 부담하는 근로시간면제자는 한도 이내로 합의하면서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전임자도 두고 있는 등 노사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29곳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권고 및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면제한도를 초과해 지난달 급여를 지급한 2곳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불응 시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7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이달부터 대규모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임오프제 준수여부에 대한 수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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