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역세권 개발혜택 적용 '힘들다'

이유진 MTN기자 | 2010.08.02 19:53
< 앵커멘트 >
앞으로 역세권 지역을 개발할 땐 용적률을 1.5배 정도 높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땅값 조달 문제로 난항에 부딪쳐 있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에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업비 30조 원, 땅값만 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지 3년째 지연돼 왔습니다.

삼성물산과 코레일 등 사업자들은 현행 608%인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사업성을 높여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역세권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면서 30만 제곱미터 이상 역세권 지역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한 겁니다.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5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현행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용적률은 608%가 한계이지만, 역세권 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8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역세권 개발법이 "용산역세권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역세권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려면 기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 주민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삼성물산과 코레일 등 투자자들은 이 때문에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는 해보겠지만, 사실상 변경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3년 넘게 해오던 사업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아왔는데, (새로운 법은)법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급적용이 되어야 할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조원의 토지대금 납부일이 당장 다음달 17일로 다가온 상황에 용산역세권이 개발방식 변경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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