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제협력요원 유공자 배제' 합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08.02 12:00
군 복무 대신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숨진 국제협력요원을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한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옛 병역법 제75조가 행정관서 요원만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지정해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행정관서 요원은 징병검사결과 보충역으로 결정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소집된다"며 "국제 협력요원은 징병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위반행위 발생 시 소집 취소 등 강제제도가 없는 행정관서 요원과 달리 국제협력요원은 소집취소 절차가 있는 등 대체 복무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며 "행정관서요원과 국제 협력요원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평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행정관서 요원은 특별한 재능을 필요하지 않지만 국제 협력요원은 지식, 기술, 기능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선발한다"며 "국가의 강제력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2년 3월 군에 입대해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고 설모씨는 같은 해 9월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돼 근무를 해오다 2004년 근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돌아온 직후 현지 카자흐스탄인 강도 2명에 의해 살해됐다.

이에 고인의 아내인 조모씨 등 유족은 지난 2007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으나 수원보훈지청장은 병영법 제75조를 들어 기각했고 유족들은 수원지법을 통해 위헌법률 제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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