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구속기간 연장…사찰배후 규명될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8.01 17:01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하고 사찰의 배후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찰 착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검찰이 향후 열흘 동안 사건의 '몸통'을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일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했다. 또 지난 23일 구속에 실패한 원모 조사관과 총리실 점검1팀에 근무했던 권모씨와 김모씨 등 3명을 소환해 사찰 배경을 확인할 정황 증거를 찾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원 조사관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벌여 이번 주 초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을 구속한 이후 내사 착수 배경을 집중 조사했지만 진술이 엇갈리고 물증을 찾지 못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찰의 시작점을 확인하면 곧 '지시-실행-보고'로 이어지는 비선라인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된 내용을 착실하게 확인하고 이 사건이 법정에 갔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조홍희 서울국세청장 비리 무마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조만간 조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 청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조 청장 등의 소환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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