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혼 취소청구권, 자녀도 허용해야"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8.01 12:04
자녀가 부모의 중혼(重婚)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가정법원이 민법의 중혼 취소청구권자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한정위헌)대 1(반대)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적으로 효력을 중지할 경우 생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중혼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한 개정시한을 내년 12월31일로 정했다.

민법 제818조는 '중혼은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혼 당사자의 자녀에게는 취소 청구권이 없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부모 등 직계존속과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중혼취소청구권을 주면서 상속권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더 큰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대 재판관은 "법 개정 전에도 직계비속의 중혼취소청구권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중혼 당사자 이외에 직계존속과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중혼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평안남도 출신인 윤모씨는 1933년 북한에서 A씨와 혼인해 아들을 낳았지만 한국전쟁이 나자 아내를 북에 남겨둔 채 아들만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와 정착했다. 윤씨는 1959년 아내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고 B씨와 재혼해서 살다 1987년 사망했다.

이후 윤씨의 아들은 B씨와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됐고 결국 "아버지가 B씨와 재혼한 것은 중혼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자녀의 중혼취소청구권을 제한당하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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