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08.01 12:00 행정안전부는 잦은 강우, 무더운 날씨 등에 의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시·도 및 검사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주체의 자율 검사신청 유도에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검사에서 불합격 됐거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 등 약 1만4000대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행안부,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개최행안부, 내달중 세종시 이전계획변경 고시행안부, 서민생활 안정 위해 중앙규제 193건 개선행안부장관, 지방공기업 직접 챙긴다행안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시달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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