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불법 숙박형 기숙학원 집중 단속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8.01 11:35

대학에도 '시설 임대 자제' 요청

교육당국이 대학, 리조트 등과 연계한 불법 기숙학원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숙박캠프식 기숙학원'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지난달 29일 각 대학에 '방학 캠프운영자에 대한 대학시설 임대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야기하는 단기 숙박 형태의 불법·편법 캠프 운영자에게 강의실 등을 빌려주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16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불법 여름숙박캠프 교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교과부가 불법 기숙학원을 제재하고 나선 것은 수능을 100여일 앞두고 리조트, 대학시설 등과 연계한 고액 단기 성적향상 캠프가 성행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 화성시 M기숙학원의 경우 인근 리조트를 숙박시설로 쓰면서 대학 강의실을 빌려 학생 280여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받고 고액 캠프를 운영했다.

그러나 쾌적한 시설에 유명강사들이 나온다는 광고와는 달리 아르바이트생을 임시 강사로 쓰고 콘도식 리조트 방 하나에 칸막이를 치고 10여명을 집단 수용하는 등 엉터리로 캠프를 운영하다 학부모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이 학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적발돼 학원 대표가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터넷 신문고에 경기도와 충청권에 이런 식의 기숙학원을 운영한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며 "기숙학원이 들어설 개연성이 큰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기숙학원은 5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41곳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