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고속버스 요금 4.3%, 5.3% 오른다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10.07.30 14:00

서울-부산 2만900원서 2만2000원으로 5.3% 인상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내달 4.3%, 5.3%씩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반형·직행형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4.3%, 고속버스 운임 요율을 5.3%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직행형 시외버스 요금은 서울-춘천의 경우 현행 8500원에서 9000원으로 5.9% 인상되며 서울-청주는 8300원에서 8700원으로 4.8% 오른다. 서울-여수 구간은 현재 2만1900원에서 2만2800원으로 4.1% 인상된다.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 일반고속은 5.3% 인상돼 2만9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서울-광주 일반고속은 1만6100원에서 1만6900원으로 5.0% 오른다.


운송 업계에서는 인상된 운임 요율에 따라 노선별로 요금을 정해 시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10일 이후부터 인상된 운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운임인상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시외버스 요금은 18%, 고속버스 요금은 12.1%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승객 부담을 감안해 두 번에 나눠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차로 2008년 10월 시외버스는 9.0%, 고속버스는 6.1% 인상했으며 잔여분은 지난해 2월에 2차로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2008년 말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지며 요금 인상을 연기해 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