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공정위 제소할 것"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0.07.29 18:08

(2보)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의 채권단 제재조치에 반발

현대그룹은 29일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의 채권단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제재조치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 등의 불공정한 집단거절 행위에 대해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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