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공정위 제소할 것"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0.07.29 18:08
(2보)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의 채권단 제재조치에 반발
현대그룹은 29일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등의 채권단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제재조치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 등의 불공정한 집단거절 행위에 대해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