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재무약정 체결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그룹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4개 은행(외환 신한 농협 산은)은 이날 현대그룹에 대한 '만기도래 여신의 회수' 안건의 동의서를 받아 서면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신규 대출과 선박금융, 지급보증 등 신규 신용공여 중단에 이어 채권단의 2번째 조치다.
이번 조치로 현대그룹은 오는 8월2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을 갚아야 한다. 당장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현대그룹 금융권 여신은 약 4000억~5000억원 규모.
현대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금(1조~1조5000억)을 감안할 때 당장 큰 타격이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 유동성 악화, 신규 투자 중단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조치 역시 신규 신용공여 중단과 마찬가지로 현대증권과 현대자산운용 등 현대그룹 금융계열사는 제외된다.
◇채권단, 예외 인정 불가=현대그룹은 지난해 현대상선이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이 급증,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 대상이 됐다. 현대그룹이 재평가를 원하는 반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MOU를 체결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채권단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국내 기업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후 국내 41개 대기업 그룹이 모두 이를 따랐다고 설명한다.
1곳의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기업도 비슷한 이유를 들며 재무구조 개선을 거부할 것이란 우려다.
채권단은 더구나 지난해 말부터 3차례나 유예를 해오며 기다려온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올 상반기 실적이 좋아졌다지만 재무구조가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현대그룹, 법정 싸움도 불사=이날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이 내려지자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그룹은 우선 채권단의 대출 만기연장 중단 결정에 대해 제재 효력을 정지시키고 제재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자율적인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극단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특히 채권단의 고강도 제재조치가 '불공정행위'라며 주채권 은행 변경이라는 기존 방침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해운업 경기 특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MOU 체결을 강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 상반기 현대상선이 1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해 올 상반기 실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다시 해달라는 얘기다.
한편 채권단이 특정 그룹의 여신에 대해 만기연장을 중단하기는 유례없는 일로 재계에서는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출 만기연장 중단은 기업 입장에선 일종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조치"라면서 "하루빨리 조속한 사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이 계속 체결을 거부할 경우, 채권단은 기존 대출 회수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출회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