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화해야"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10.07.29 14:04

국회 문방위, 케이블방송 현장 방문 간담회

케이블방송업계가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지상파 난시청 지역이 많은 현실에서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해 있는 케이블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의무적으로 내보내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블업계는 29일 서울 상암동 CJ헬로비전 E&M센터를 방문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문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케이블업계는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과 보편방송서비스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시청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유일기 한국케이블방송TV협회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볼권리가 사업자의 재산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및 지역민방 등 지상파방송에 한해 의무재송신을 추진하고 보편방송서비스 기금을 구성해 공익, 보편적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지상파방송사와의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케이블이 이번 재송신 문제로 지상파 방송을 중단할 경우 최소 1000만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방송이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데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8월 25일 1심 판결이 예정돼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지상파방송은 국민들에게 무료로 TV시청을 보장하는 보편적 매체이고 케이블 방송도 난시청 해소를 통해 시청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만큼 사업자들 입장이 아닌 시청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업계는 최근 통신사업자들의 잇딴 요금할인 결합상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유 실장은 "최근 방송,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 등을 결합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방송상품이 덤핑 할인되는 등 저가 출혈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약탈적 가격방지 등에 대한 규제, 과도한 마케팅 규제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구체적으로 △구조적 경쟁열위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 △시장지배적 사업자 결합상품에 대한 사전 규제 강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계열회사 서비스 재판매 금지 △과도한 마케팅 행위 규제 △방송통신 사업자 간 분쟁을 담당하는 통합분쟁조정 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케이블업계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종합편성PP 도입에 관해 "왜곡된 유료방송시장의 정상화 대책과 더불어 추진돼야 한다"며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투자를 종편 도입시 반영하고 매체간 공정경쟁을 위해 종편PP도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사업자 선정후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채널 지정 문제도 플랫폼 사업자 즉 케이블방송사의 편성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정병국 문방위 위원장을 비롯해 문방위원들과 SO, PP 업계 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케이블방송 제작 현장을 참관하고 업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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