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민생활 안정 위해 중앙규제 193건 개선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07.29 09:06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부처 소관 규제 약 200건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금지 대상자 적용범위가 완화되고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발굴한 중앙부처 소관규제 193건을 적극 개선하거나 보완해 나가기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상반기 규제개선과제 수용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161건보다 32건 늘어난 것으로 창업·고용촉진 관련 28건, 투자활성화 관련 37건, 녹색성장 관련 18건, 서민생활 불편개선 관련 110건 등이다.

지자체 건의규제의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금지 대상자 중 하나로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정신질환'은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시행규칙에서 삭제키로 했다.

또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감면' 개선사항은 환경부에서도 규제 홥리화를 위해 개선이 추진되는 과제로 이번 건의 및 협의를 계기로 향후 세부적인 감면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할 세부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보전산지(임영용)내 건립된 병원에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등의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올해 안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보전산지 내병원에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선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제외한 선박에 타사광고를 허용해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노래연습장 양도양수에 의한 영업자 변경등록시 그동안은 처리기간이 3일이나 걸리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즉시 처리가 가능한 '영업자 지위계승 신고서'로 영업자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경국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소관부처가 개선하기로 한 규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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