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리실 직원, '가명'으로 민간인 사찰"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7.28 20:47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8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이 '이○○'라는 가명으로 김 전 대표를 내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들로부터 김 전 팀장이 가짜 이름을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김 전 팀장은 NS한마음의 원청업체인 국민은행 간부들을 만나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할 때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팀장은 가명을 적은 명함까지 준비해 철저히 신분을 속인 상태에서 사찰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이 가명을 사용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분을 숨겼다는 사실은 김종익 전 대표가 민간인임을 알고 내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국책은행 자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전화에 따라 김종익 전 대표를 탐문했다'는 김 전 팀장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뜨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팀장과 권모 경정을 소환해 민간인 사찰 착수배경과 경위 등을 재조사했다. 또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고소·고발 사건을 총리실이 탐문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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