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허가건물 소유주, 재개발조합원 자격 없다"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07.28 08:13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가 포함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행정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세아주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작구는 2005년 4월 상도동 산 65번지 일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고, 서울시는 2007년 6월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구역 내 일부 토지를 소유한 세아주택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판단해 내린 동작구의 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서울시의 구역지정 처분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자격은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만큼 동작구의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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