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 물류시설 '재개발' 가능해져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7.27 10:28
앞으로 준공된지 20년 이상 된 노후 물류단지는 재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물류단지 내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재임대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물류단지 또는 20년 미만이어도 업종 재배치 등 물류단지 기능을 개선코자 할 경우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단지 면적의 50% 이상을 재정비할 경우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고 50% 이하의 시설 개선이나 업종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부분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을 재임대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지만 토지·시설물을 함께 재임대하거나 시설물만 재임대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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