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특이상황 보고 등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학년부장과 감독교사 3명에 대해서도 주의·경고 등 적절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부분적으로 중징계도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지만 이번 혼란에 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도 잘못이 있음이 고려돼 경징계를 결정했다"며 "과거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된 판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32명이 평가를 거부한 대영중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원활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대처했다"며 '기관경고'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관련 교사 4명은 학교장이 자체 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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