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혼 뒤 자녀 만나려면 준비기간 필요"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07.26 12:00
이혼 후 오랜 기간 이별한 자녀와 만날 경우 자녀의 혼란을 막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A(39·여)씨가 전 남편 B(40)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소송에서 A씨의 면접교섭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이혼할 당시 자녀는 3세에 불과해 친모를 알아보기 어렵고 새엄마와 애착관계를 맺고 있어서 A씨가 나타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A씨가 자녀와 만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으로 2~3개월 정도의 준비과정을 거치면 A씨가 자녀를 만나는데 무리가 없다"며 "오는 11월부터 한 달 2차례 48시간, 방학기간 동안 7일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남편에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고 협의 이혼했다. 당시 A씨는 한 달에 2회 이상 자녀 면접교섭권을 약속받았으나 B씨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결정일인 지난해 9월28일부터 한 달 2회 48시간, 올해 8월부터 방학기간 중 7일간의 면접교섭을 허가했다. 이에 B씨는 "자녀가 인지기능 저하와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고 2008년 재혼한 새엄마를 친엄마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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