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국토부 1급 간부로 재직할 당시 U건설 대표 최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원씨는 2008년 2월 경기 성남시 인근 주차장에서 "수원-광명 간 민자도로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이 중 일부인 봉담-금곡 간 구간 공사를 U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맡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
또 그는 같은 달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봉담-금곡 간 구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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