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의정부 등 군사보호구역 2522만㎡ 해제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10.07.24 10:30

전국 19곳은 '협의위탁' 구역 지정…지자체, 군부대 협의없이 직접 처분 가능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규모 해제됐다. 또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이르는 지역이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직접 처분이 가능한 '협의위탁' 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등 전국 13개지역 2522만㎡에 대해 해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일대 8만460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호원동 일대 255만6100㎡ △김포시 걸포동 일대 179만7800㎡ △충남 공주시 학봉리 354만9400㎡ △공주시 반포면 추곡·성강·도암·봉암리 일대 177만800㎡ 등 13개 지역 총 2522만㎡이다.

또 경기, 인천 3개 지역 267만2000㎡가 군사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경기 용인 처인구 역북·유방동 일대 3만8000㎡ △김포시 하성면 후평·가금리 등 115만6000㎡ △인천 강화군 송해면 신당·대산리, 강화읍 옥림리 147만8000㎡ 등이다.


협의위탁 구역으로 결정된 곳은 △서울 은평구 일대 104만 5000㎡ △마포구 상암2지구 28만㎡ △강원 화천군 상서·하남·간동면 일대 1억4914만3000㎡ △경기 연천군 연천·백학·청산·군남면 일대 2215만 9000㎡ 등 전국 19개 지역 총 2억3006만㎡에 달한다.

반면 이번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일대 97만4400㎡, 경기 평택시 서정리, 신장동 등 618만1800㎡,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128만7800여㎡ 등 5개 지역 총 889만1000㎡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 용산과 경기 평택 등의 지역은 6개 미군기지의 방호를 위해 추가로 지정했다"며 "국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울타리 내부 및 부대내 핵심시설에만 한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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