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화물 전환시 '녹색마일리지' 지급 김수홍 MTN기자 | 2010.07.23 19:18 코레일은 화물을 철도로 수송할 경우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녹색철도 화물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철도 화물 마일리지제도는 철도수송 물량을 CO₂배출량으로 환산해 마일리지를 부여한 뒤 철도 운임에서 이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탄소배출량 1kg당 기본으로 3원씩을 1년동안 적립해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년대비 수송 증가율이 10% 늘어날 때마다 추가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코레일, 녹색철도 화물 마일리제 시행코레일 "용산역세권개발 중재안 수용 어려워"용산역세권, 코레일 '한달내 땅값 안 내면 계약해지' 코레일 '한달내 땅값 안갚으면 계약해지'코레일, 도시락 예약. 배달 서비스 개시코레일유통, 용산역에 '콘텐츠자판기' 서비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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