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은
SBS 과징금을 50% 감면한 이유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도입한 후 첫번째 위반 사례고, 통신분야에서도 처음인 경우에 감면했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국장은 "19억7000만원의 과징금도 방송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방송법에는 동기 및 이행회수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와 KBS와 MBC에 대해서는 경미하나마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용자보호국장 전결의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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