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리콜소송 첫 판결…소비자 '패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7.22 19:33
토요타 자동차의 리콜 피해 책임을 국내 법인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토요타 자동차 리콜 사태 이후 제기된 소송에 대한 첫 판결로 향후 유사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곽부규 판사는 22일 토요타의 승용차 '캠리'를 구매한 허모씨가 "리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토요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요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리콜 책임을 국내 법인에 물을 수 없다"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위법행위나 인과관계 등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허씨는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판매된 차량과 달라 문제가 없다'는 토요타 측의 말을 듣고 차량을 구입했다"며 14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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