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픽업·세차·신발정리…어디까지 제약 리베이트?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최은미 기자 | 2010.07.24 09:30

편익·노무 등 리베이트 범위 논란 가속화 될 듯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픽업'이라는 영업방식이 리베이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주말 새벽에 다국적제약사 영업사원과 대학병원 교수가 동승한 차량이 전복돼 영업사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사건이 '픽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30분 경 해운대구 송정동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가 주행 도중 뒤집혀 운전자였던 다국적제약사 S사의 영업사원 강 모(35)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조수석에 탑승한 부산 B대학병원 교수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입원했다가 현재 퇴원한 상태다. 해당 교수는 진술에서 울산 모병원의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일요일 새벽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사가 함께 움직인 것은 '픽업'이라는 접대관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픽업'이란 말 그대로 영업사원이 의사를 골프장이나 공항에 데려다 주는 것을 말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공항이나 골프장 픽업은 물론 병원장 차 세차, 병원 신발정리 등은 '고객감동'식 영업의 일환"이라며 "리베이트가 금지됨에 따라 이 같은 방식의 영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회사에서는 휴일에 픽업을 할 경우 제약사는 활동비나 휴가 등으로 대체해주는 등 이 같은 영업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픽업' 등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이나 노무를 어느 선까지 리베이트로 간주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의 요청으로 픽업을 상습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리베이트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이라고 규정돼 있다.


정책당국은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픽업은 노무 제공에 의한 리베이트로 규정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비슷한 행위가 일어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의사가 필요할 때마다 기사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노무 형태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삿짐을 날라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난다면 노무로 인한 리베이트라고 간주해야 한다"며 "다만 실제 이 같은 사례로 적발된 적은 없어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픽업까지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골프접대를 하는 등 직접적인 금전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픽업행위는 단순한 영업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영업 사원은 "픽업을 통해 담당 의사 뿐 아니라 다른 의사들을 만날 수 있다"며 "인맥을 넓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픽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영업행위까지 리베이트라고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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