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과징금 부과 하루앞 방통위 행정소송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김은령 기자 | 2010.07.22 16:03

"시정명령 부당, 방통위 법해석 잘못했다"...방통위 "징계안건 예정대로"

SBS가 '월드컵 독점중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방통위 징계를 하루 앞둔 22일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SBS측이 행정소송 가능성을 방통위에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징계처리 하루 전날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SBS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BS에 대해 징계하기로 하고, 관련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징계처리 하루전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해 SBS는 "행정소송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3일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3사에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판결과 함께 공동중계를 위한 성실한 협상에 관련된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이달 15일 징계절차를 SBS측에 통보했다.

SBS의 이번 소송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방통위가 방송법을 잘못 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법리 논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통상 과징금을 부과 받은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SBS는 시정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SBS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다룬 방송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의 부당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위헌법령 심사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규정은 무료와 유료를 구분해놓지 않는 등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SBS는 이번 기회에 방송법 자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위법성을 빗겨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SBS는 소장에서 "SBS는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다"며 "KBS와 MBC의 비합리적 조건에 응하지 않았을 뿐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이어 "남아공 월드컵과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대한 SBS의 중계방송에서 국민의 시청권은 거의 완벽하게 보장됐다"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았는데도 내려진 시정명령은 방송법령을 올바르게 재해석한 법집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SBS가 행정소송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최재유 국장은 "행정소송은 하루 이틀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징계는 SBS의 소송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업계에선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SBS에 대해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SBS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징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월드컵 진행과정에서 징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월드컵 끝나는 대로 징계절차 밟을 것"이라고 답변, SBS 징계를 일부러 늦췄다는 것을 인정했다.

어쨌든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SBS의 입장을 감안해 징계를 최대한 늦췄는데, SBS는 방통위가 징계안건을 상정하기 하루전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 대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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