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지원관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원관실 측이 2년 전 남 의원의 부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탐문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위법성이 있는 것인지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 의원 부인에 대한 사찰은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전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주도했으며 하명사건을 담당하는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에서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의원 부인에 대한 사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김씨에 대한 불법사찰 건과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원관실에서 남 의원 부인에 대해 탐문한 의혹이 있어 수사할 사안인지 따져 보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 원충연 전 조사관 등 지원관실 관계자 3명에 대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구속 여부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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