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2일 황 박사가 "교수 파면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황 박사는 서울대가 2006년 4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파면결정을 내리자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황 박사는 2006년 11월6일 "서울대가 증거로서 적합하지 않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파면을 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황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뒤 기업 후원금과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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