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단독중계로 733억 번 SBS 징계 '초읽기'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07.22 10:36

이르면 23일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과징금규모·차기중계권 공동중계 향배 관심

남아공 월드컵을 독점 중계한 SBS에 대한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징계를 위한 절차를 SBS측에 통보했으며, 이르면 23일 열리는 상임위원회나 29일로 예정된 차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SBS가 부과받게 될 과징금의 규모와 징계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확한 징계수위를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8월말로 시한이 정해진 나머지 스포츠중계권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징금 외에도 '공동중계 성사'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부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방통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규모는 35억원 수준이다. 이 금액이 다 부과될 수도 있지만 경감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은 스포츠경기를 공동중계하는 조건이 부과되거나 공동중계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국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도 방통위의 '요식적인 중재 및 시정명령'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하게 질타했으며, 최 위원장은 "올해안에 코리아풀을 만들어 2012년 올림픽 (중계)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SBS는 방송3사의 공동중계 합의를 파기하고 2010~2016년까지 열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6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냈다. 이로 인해 방송3사간 분쟁이 발생하자, 방통위는 '공동중계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SBS는 가격을 무리하게 제시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수도권 방송사로 출발했던 SBS는 지역민영방송사와 유료방송의 측면지원없이는 시청권 90%를 넘는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월드컵·올림픽 중계자격 여부가 지속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SBS는 2010 남아프리가공화국 월드컵 단독 중계를 통해 733억원의 방송광고 판매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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