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에 대해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촉발된 문제점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25분 분량의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한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사찰 과정에서 압수수색 권한이 없음에도 NS한마음의 회계자료를 임의로 입수하고 NS한마음의 거래회사인 국민은행을 통해 김씨가 회사 대표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회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지원관 등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더 이상의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 그동안 확보된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불법사찰의 1차적 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지원관을 불러 16시간여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이 전 지원관은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돼 이 전 지원관 등의 신병이 확보되면 자세한 불법사찰 경위와 배경은 물론 지난 9일 총리실 압수수색 당시 사찰 내역 등 증거자료를 삭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찰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비선조직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보고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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