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구속영장(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7.21 17:15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지원관을 비롯한 관련자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1일 총리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원충연 전 사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이다.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촉발된 문제점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25분 분량의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한 피해자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사찰 과정에서 압수수색 권한이 없음에도 NS한마음의 회계자료를 임의로 입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NS한마음의 거래회사인 국민은행을 통해 김씨가 회사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더 이상의 소환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윗선' 개입이나 비선 조직의 지시 여부를 본격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사선 보고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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