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고 쟁점을 정리한 뒤 공판준비기일 또는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시작하게 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경기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4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한화 약 3억9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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