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일 조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지원관을 직무유기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조 청장은 2008년 11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법인카드를 사용해 10여 차례 룸살롱을 출입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고 이 지원관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나 사법처리 조치 없이 구두 경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조 청장의 뇌물수수와 이 지원관의 구두 경고·무마 사건은 민주당 '영포 게이트 특별조사위원회'가 확인했고 신동아 2009년 5월호와 7월호 기사를 통해 전말이 구체적으로 보도됐다"며 "특히 이 지원관은 지난해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홍 청장에게 구두경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지원관은 조 청장에 대한 암행 감찰과 사실 확인 자체가 없었고 소문을 근거로 구두경고 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 알려진 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과 공무원 사찰의 행태를 볼 때 암행감찰과 사실 확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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