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3월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복지부 전 장관 A씨와 이 부처 산하 해외노동인력이주공단 전 대표 B씨 등과 공모해 공인받지 않은 '노동사회복지부 대표사무소'를 차리고 본국으로 가야할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의 관리비, 수수료 등 총 6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공단 한국 지사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에게 '노동사회복지부 한국대표'를 사칭하고 우즈베키스탄 현지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공인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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