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인상한 후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 금리를 올린 곳은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2군데 밖에 없었다.
그나마 이 증권사들의 CMA 금리 인상폭은 0.1%포인트로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포인트에 훨씬 못 미쳤다.
RP형 CMA는 운용 수익에 따라 금리가 변하는 머니마켓펀드(MMF)형 CMA와 달리 고정금리를 제시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변동 폭만큼 RP형 CMA 금리도 따라서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RP형 CMA 잔액은 26조6817억원(19일 기준)으로 전체의 63%에 달한다.
동양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현대증권 등은 MMW형 CMA 금리를 0.1%포인트씩 인상했다.
그러나 MMW형 CMA는 증권금융의 예금에 가입해 얻은 수익 중 수수료를 빼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여서 증권사들의 운용하고 사실상 무관하다. 증권금융이 증권사들에게 예금 금리를 올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란 얘기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CMA 금리를 인상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는 이미 역마진을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고금리를 줬기 때문.
증권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CMA 지급결제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금융결제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강점을 활용,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고금리 경쟁에 나섰다.
당시 기준금리가 동결되던 가운데서도 몇몇 증권사들이 RP형 CMA 금리를 인상했고, 특판 예금 식으로 펀드에 일정금액 이상 가입하면 금리를 더 얹어주는 마케팅도 실시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단기 채권금리가 오르지 않고 있는 점도 원인이다.
한 증권사 CMA운용 담당자는 "채권금리가 오르면 유통시장에서 채권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용자는 평가손실을 입는다"며 "하지만 CMA의 경우 주로 3~6개월짜리 단기 채권을 보유하면서 매매보다 만기보유(캐리)전략을 쓰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게 RP형 금리를 올리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는 단기 금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 이 상태에서 추가로 RP형 CMA 금리를 인상하면 역마진을 가능성을 걱정해야 된다"며 "다른 회사들이 올리면 그 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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