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직무정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7.20 17:1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0일 도지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111조 제1항 제3호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지방자치 원리에 반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도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강원도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직무 수행 능력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만큼 직무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선 5기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의 권한 대행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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