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일지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7.20 16:30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0일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검찰 수사일지.

▲4월8일 : 검찰,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본격 수사…H건설사 등 압수수색

▲4월12일 : 검찰, P그룹 회장 백모씨 소환

▲4월14일 : 검찰, 한 전 총리 측근 김모씨 출국금지

▲4월15일 : 법원, 한 전 총리 계좌추적 영장 두 차례 기각당한 사실 드러남

▲4월21일 : 검찰총장, 한 전 총리 수사 속도조절 방침 시사

▲6월21일 : 검찰, 한 전 총리 옛 지구당 관계자 소환
검찰, 한 전 총리 여동생과 측근 김씨에게 소환 통보…소환 불응

▲6월25일 : 검찰, 한 전 총리에게 1차 소환 통보…소환 불응
한 전 총리 측근 김씨 소환…진술 거부

▲6월28일 : 검찰,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 여동생에게 2차 소환 통보…소환 불응


▲6월29일 : 검찰, 법원에 한 전 총리 여동생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

▲6월30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 권순건 판사,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 받아들여…7월8일 오후2시 신문기일 지정

▲7월7일 : 한 전 총리 여동생, 법원에 불출석사유서 제출

▲7월8일 : 한 전 총리 여동생 공판전 증인신문 1차 불출석
법원, 한 전 총리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

▲7월12일 : 한 전 총리 여동생, 법원에 불출석사유서 제출

▲7월13일 : 한 전 총리 여동생 공판전 증인신문 2차 불출석
법원, 한 전 총리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 / 검찰에 구인영장 발부

▲7월16일 : 한 전 총리 여동생 자진 법정출석…증인신문서 증언거부

▲7월20일 : 검찰, 한 전 총리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7000여만원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 측근 김씨 '억대 금품수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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