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위기 사전에 막자"..정부 대책 내용은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07.20 16:17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 구축..지방채 발행 심사도 강화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이 '지방재정 건전상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기존에 운영해 오던 지방재정 분석제도가 사후 관리 장치일 뿐 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방 재정이 부실해지기 전에 위기를 사전에 예측해 지출과 빚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20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강병규 행안부 제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사후적인 관리 장치로 전년도 결산을 갖고 분석하는 만큼 정확하긴 하지만 현재나 미래의 위험상태를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재정 위기, 사전에 막자
정부는 이를 위해 올 12월까지 지자체의 세입결손, 자금현황, 지방채무, 낭비성지출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내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지표를 종합분석해 지자체를 위험 등급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세 단계로 분류, '주의' 단체에는 심층 진단 후 세출·채무 조정 및 자구노력을 권고하고 '심각' 단체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해 건전화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심각'으로 지정된 단체는 재정건전화 조치에 따라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세입 증대의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재정 위기를 불러온 지방채 발행에 대한 관리와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이와 같은 흐름이다.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가 되도록 한도액 설정시 현행 과거 4년 실적만 반영하던 것에서 향후 4년 계획을 포함해 미래위험도를 반영토록 했으며 유형도 기존 3개 유형에서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한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 심사시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하 정량기준을 추가하고 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호화청사 No..돈 잘 쓰고 있는지도 관리
지자체들이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보다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지자체의 호화·과대청사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신축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시 리모델링 가능성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자체의 청사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시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내놨다.

특히 투·융자심사 없이 청사를 신축할 경우 지출금액 전액을 교부세로 감액할 방침이다. 청사 표준면적기준도 법제화 해 기준 초과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기로 했다.

선심성 행사 및 축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 축제 투·융자 심사법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를 강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위반시 교부세 감액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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